나. 임의적 변론
반드시 변론을 열 것을 요하지는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열 수 있는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결정으로 완결될 사건은 임의적 변론에 해당한다(민소 134조 1항 단서).
임의적 변론 사건에서의 심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나, 법원은
당사자·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다(민소 134조 2항). '심문'이라 함은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 또는 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공개법정에서 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심문 여부는 자유재량이나, 특별히 심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민소 82조 2항, 317조 1항, 347조 3항, 민집 167조 3항, 262조, 286조 1항, 288조 3항)와 반대로
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민소 467조, 민집 226조)가 있다.
② 변론을 여는 경우에는 필요적 변론의 경우와 달리 말로 하는 진술 뿐만 아니라 서면상의
진술도 다 같이 재판의 기초로 참작되며,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에 따른 불이익(민소 150조, 268조)을 입지 않는다.
http://